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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생계곤란병역감면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5.

행정소송변호사 생계곤란병역감면은



가족들의 생계를 본인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병역감면 대상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재산액, 부양비,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생계곤란병역감면을 신청한 입영 대상자에게 거부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거부처분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생계곤란 병역감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는 신체등급 2급을 판정 받게 되어 현역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ㄱ씨는 병무청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있는 어머니에 대한 수입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자신이 아닐 경우 홀로 살고 계신 어머니에 대한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의 대상자로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2국민역으로 분류될 경우 민방위로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ㄱ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월 수입액을 전부 합칠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인 80만원을 넘게 된다며 ㄱ씨가 제출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부모는 이혼했기 때문에 별거 중인 상태로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입을 더하여 병역감면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병무청장에게 낸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ㄱ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했으며 그 뒤 서로 별거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혼하게 된 ㄱ씨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포함될 수 없어 ㄱ씨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ㄱ씨가 낸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월 수입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병역감면 여부와 관련된 재량권에 대해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사실에 대한 인정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생계곤란병역감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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