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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 인정돼야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12.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 인정돼야




근로자가 업무의 수행 혹은 그에 수반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업무상재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계약을 맺은 신문배달원이 배달 도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재해 인정이 될 수 있을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4년 ㄱ씨는 a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배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일을 시작한 ㄱ씨는 신문 배달을 하던 와 중 교통사고를 당해 종아리 뼈와 왼쪽 정강이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업무상재해 인정을 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이를 거부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공단에 낸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일간지 판매를 하고 있는 a사의 팀장이 ㄱ씨에게 배달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그 뒤 ㄱ씨는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시간에 대해 ㄱ씨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배달구역 또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가 신문을 배달할 때 이용했던 오토바이 또한 a사가 리스한 것으로 이를 ㄱ씨에게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ㄱ씨의 월 보수액 안에서 공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기본급을 지급 받지 않으면서 배달구역과 배달 부수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보수를 지불 받았다는 사정만을 보면서 ㄱ씨가 체결한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ㄱ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로 ㄱ씨가 a사 측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 분쟁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에는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 발생 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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