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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아동학대사례 어린이집운영정지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30.

아동학대사례 어린이집운영정지




뉴스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는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아이가 운다는 사유로 뺨을 때려 어린이집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5살 b양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두 번이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6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6개월 간 운영하는 것을 정지하며 총 3,3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해당 아동학대 사례를 문제 삼아 a씨가 근무하고 있던 c씨의 어린이 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 c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서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c씨가 운영정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구청장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c씨는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설치자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독과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를 등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이력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위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한 명도 빠짐없이 듣게 하는 등 노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씨가 보육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 이외에도 민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도 듣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가 내린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기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취소가 아니라 철회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는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먼저 취소했다며 a씨의 유죄 판결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평가인증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운영정치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분쟁에 곤경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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