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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학교에 대한 위생, 보건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특별 업종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불허는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 부부는 서울 인근의 4층짜리 건물을 6층의 규모로 증축했습니다. 그 뒤 관광호텔을 하기 위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ㄱ씨 부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대하여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ㄱ씨 부부의 건물은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200M 안에 위치해 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환경의 영양을 끼칠 수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부터 200M 안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를 거쳐 악영향이 없다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교육지원교육장에게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것이 아닌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건물은 1960년때부터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업종의 형태가 관광호텔로 바뀌었다 해서 학교보건위생 환경과 학생들의 학습 영향에 악영향을 끼친 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씨가 운영하려는 건물과 학교 사이에는 고층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호텔 내부의 객실을 학생들이 볼 가능성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ㄱ씨가 관광호텔업을 하게 되더라도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없어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ㄱ씨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므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한 것이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외의 행정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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