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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변호사 순직유족급여에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28.

행정변호사 순직유족급여에는




공무원 혹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에게 지불되는 급여의 한 종류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족급여에는 순직부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이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관이었던 a씨는 산청군 인근에 있던 한 마을에서 감나무밭 아래에 있는 벌집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자신의 동료 소방관과 현장으로 함께 출동하였고, 벌집을 제거하는 일을 돕던 과정에서 왼쪽 눈 등 말법에게 쏘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끝내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소방관의 아내 b씨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에 대해 청구하였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인사혁신처에 낸 순직유족급여청구에 대해 기각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실제로 말벌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소방관이 사망하게 된다면 이는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출동했던 또 다른 소방관에게 요건을 적용하여 순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처분은 바람직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소방관은 순직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변호사와 함께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송은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행정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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