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나 재화로부터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서는 공원조성, 도로개성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ㄱ씨 등의 부동산을 수용재결 또는 협의취득을 통해 취득하였고 이를 철거했습니다. 그 뒤 2011년 ㄱ씨 등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하나로 a사가 제공해 주는 구로구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특별주택으로 분양했습니다.
분양가에는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과 도로 용지비, 기타 기반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양대금에 대해 완납했던 ㄱ씨 등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해 주면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포함시켰다며 5억4,900만원의 관할 구청 등은 반환해야 한다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주대책대상자인 ㄱ씨 등이 9개의 관할 구청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ㅇ구소송에서 9개 가운에 7개의 관할 구청은 ㄱ씨 등에게 2,5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 생활에 대한 기본 시설을 설치 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옛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생활기본시설이란 대지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 가스, 통신시설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가 안에 대지조성비 및 도로용지비 분양대금이 해당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관할 구청 등에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은 생활에 대한 기본 시설 설치비용 안에 포함된다며 관할 구청 등은 분양대금 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해당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ㄱ씨 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안에 해당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은 법률 지식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사례를 맡아 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분쟁에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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