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대금반환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소송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파트 분양률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고 과장광고를 했던 건설사에게 분양대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아파트 건설사인 ㄱ사는 아파트 분양 초기였던 2010년부터 2011까지 15.5~32%의 분양률로 저조해 지자 분양영업 직원을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과장 광고로 분양률을 홍보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분양률이 높아지게 되면 집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써 주변에 있는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누적 분양률은 그저 55%에 그쳤으며 실제 ㄱ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프리리빙제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 ㄱ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근 국제학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광고를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건설사에서 허위 광고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14%가량의 분양대금반환을 원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재판부는 30명의 주민들이 ㄱ사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원고들은 허위 광고를 신뢰하게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광고가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상으로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는 확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배상의 범위를 분양가에 5%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분양대금반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소송이나 또 다른 부동산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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