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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9.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



최근 부동산 중개와는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부동산 중개에 대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A사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을 해 주겠다며 서울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B사의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B사의 부동산에는 수 개의 압류와 근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B사는 A사 소속의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듣고 경매를 무마할 수 있고 부동산을 좋은 조건으로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제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후 B사는 A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 하에 1억1,000만원과 함께 2억2,000만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중개해준 것에 따라 15억 원을 받았고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을 또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였지만 A사에서는 별다른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며 A사에게 지불했던 컨설팅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해당 사건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압류와 근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던 상태로 임의경매가 이미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B사 측의 입장으로서는 경매를 무마시킬 수 있고 동시에 부동산을 좋은 조건으로 팔아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B사가 A사에게 낸 2억2,000만원의 컨설팅 수수료 반환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임원들에게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고 교환가액을 조율했던 것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경매를 정지시키고 채무를 대납한 행위 등 또한 부동산 중개의 부수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며 세무상담과 함께 임대수익을 분석해 준 것 또한 부동산의 간단한 세무상식이기 때문에 A사가 B사에게 별다른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문제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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