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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6.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부동산 관련 소송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망하기 전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 환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의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같은 해 ㄱ씨의 어머니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ㄱ씨의 어머니는 종로구 인근에 있는 건물에 대해 9억5,000만원으로 자신의 사위에게 매도하겠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 ㄱ씨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둘째 형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도장을 찍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ㄱ씨의 어머니는 사망하게 되었고, 사위 ㄴ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혼수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와 ㄴ씨의 사촌동생에게 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ㄴ씨와 ㄴ씨의 사촌동생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 과정 중 ㄴ씨는 자신의 장모인 ㄱ씨가 자녀들에게 해당 건물을 상속하게 될 경우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사 줄 것에 대해 부탁하였지만 이 후 병세가 악화되어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ㄱ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승낙을 받은 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해당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만한 자력이 없었던 ㄴ씨가 상당한 금액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이루어질 당시 사망한 ㄱ씨의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해당 건물을 매매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를 판단할 만한 의사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ㄴ씨의 명의로 된 등기는 사망한 ㄱ씨의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서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ㄴ씨와 ㄴ씨의 사촌동생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있을 경우 일반 분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 소송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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