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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뺑소니차량 의상자 해당?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20.

뺑소니차량 의상자는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려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하는데, 의상자일 경우에는 보상금이 본인에게 지불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뺑소니차량을 뒤쫓던 택시기사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의상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의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a씨는 뺑소니차량을 목격하자 이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뺑소니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회전하게 되면서 급정거 됐습니다. 


이에 다시 도주하기 위해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a씨는 뺑소니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을 시도했다가 미끄러져 공중전화부스에 들이 받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척수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뻉소니차량의 범인을 체포하려다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며 의사상자 인정에 대한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장관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의사상자법에 따른 구조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중과실로 인한 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택시기사인 a씨가 의상자 불인정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며 복지부장관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뺑소니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범인을 체포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뺑소니차량 범인이 a씨가 전방에서 높은 속도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의상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상자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소송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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