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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귀화신청 불허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13.

귀화신청 불허했다면




자신의 본래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과거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인해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지내온 한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제기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귀화신청 불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귀화신청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58년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대만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a씨는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02년부터 영주(F-5)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씨는 대안민국적을 얻기 위해서 2014년 법무부에 일반귀화에 대한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1995년 a씨가 마약 혐의로 인해 1년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사건으로 사유로 귀화신청 불허를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씨는 과거에 범죄전력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제5조에 따른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자 과거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 범죄를 일으키긴 하였지만 법원을 통해 선처를 받았고 이 후 20년 간 어떠한 범죄를 일으키기 않았으며 형제들 전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법무부 장고나에게 낸 국적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전 a씨가 일으킨 범죄로 인해 귀화신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법무부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5조에 나와있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것은 귀화신청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한번일 지라도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평생 귀화허가를 못 받는 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a씨가 20년 동안 저지른 범죄가 없다는 점좌 출생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생활의 근거지로 했다는 점, a씨의 형제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귀화신청 불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분쟁은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해야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행정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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