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보험급여 가운데 기본적인 급여를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을 때 지불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근로자였던 a씨는 회사의 명의로 하여 차량을 통해 배송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하반신에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차량의 보험사였던 ㄴ사는 보험금으로 a씨에게 2,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a씨는 공단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다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자기신체에 대한 사고에 관한 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금여 부분에서 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단은 a씨가 보험금을 이미 지불 받았으므로 a씨에게 지불해야 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없다며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단에게 요양급여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자기신체에 대한 사고로 인해 지불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책임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지불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 또한 a씨가 공단에게 낸 요양급여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법 규정에 의거하면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입게 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서 말하고 있는 같은 이유라는 것은 산재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와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전될 수 있는 손해가 서로 유사한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있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시키기 어려워 a씨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이미 지불 받았던 보험금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급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 관련 소송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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