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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7.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기사가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오전에 근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양쪽 복사뼈와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을 입은 ㄱ씨는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ㄱ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길을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오토바이의 사용권한과 관리는 ㄱ씨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닌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했다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ㄱ씨가 공단에게 낸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배차 받았던 버스가 운행을 하기 위한 시간인 오전 6시를 맞추기 위해 ㄱ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근무하고 있는 a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운행시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ㄱ씨가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육체적인 노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씨가 대중교통이 아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던 것 외에는 또 다른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해당 사고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문제는 재해와 업무가 서로 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행정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다양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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