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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시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19.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시





부동산 관련 소송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에서 중요 사항의 의사가 확정으로서 합치되지 않을 경우 매매를 위한 체결 교섭단계에서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ㄷ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3.3㎡ 당 9만원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을 말로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음 날 작성하기로 하고 1억 원의 계약금을 ㄴ씨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인근에 신공항이 들어온다는 발표가 나오게 되자 ㄷ씨는 매도의사를 철회했습니다.





ㄱ씨에게 ㄴ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만 3.3㎡당 11만원으로 매도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ㄱ씨가 거절하자 1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ㄱ씨는 1억 원의 계약금은 거래 관행상의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공탁금 이외의 1억 원을 위약금으로써 지불하라면서 약정해제금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지법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지법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ㄷ씨와의 사이에서 확정으로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대한 교섭단계에서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금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입게 된 실제 손해액만을 배상 받는 것이 가능할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 측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은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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