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주택매매시세금에
최근 구입하려는 전원 주택이 중과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반대로 알려주게 되어 고액의 주택매매시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ㄱ씨 부부는 2015년에 경기도 용인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을 매입했습니다. ㄴ씨는 전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대상물확인과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취득할 시에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세율 및 종류’란에 ‘1%의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 0.1%의 지방교육세’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를 따르면 ㄱ씨 부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74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가 되는 고급주택으로서 ㄱ씨 부부는 6,500만원의 취득세와 640만원의 농어촌특별세, 140만원의 지방교육세 등 총 7,300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ㄱ씨 부부는 ㄴ씨가 세율에 대해 설명을 잘못하여 주택매매시세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공인중개사인 ㄴ씨와 보증보험, 공인중개사협회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ㄱ씨 부부에게 500만원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의 관계는 민법상에 대한 위임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구입했던 전원주택은 종과세의 대상인 고급주택으로서 매매대금에 대한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와 확인에 ‘취득할 당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세율과 종류’를 잘못 적어 세율에 대한 설명의무와 확인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ㄴ씨의 설명이 잘못됨으로 인해 추가 부담하게 된 세금에 대한 전체를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최종적으로 납부했던 7,300만원의 금액은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법률상 당연하게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중개행위상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재산상의 손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지불한 세액과 잘못된 설명의 세율에 대한 차액 6,500만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10%를 초과하게 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가격이 6억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을 통해 정한 5억7,500만원의 매매금액은 이보다 6,000만원 이상씩이나 저렴했다는 점 등을 살펴볼 경우 ㄴ씨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더라도 매매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ㄴ씨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보증보험과 중개행위 중 과실로 혹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로 보상하는 공제 및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지만 ㄱ씨 부부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까지 보상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택매매시세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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