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현금청산 받을수있다?
최근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넘긴 뒤에 분양권이 아닌 현금을 받아 청산하는 재건축현금청산을 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재건축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목동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A씨 등은 해당 시장 자리에 생기는 새로운 건물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되기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재건축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 등은 청산금을 달라고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A씨 등이 넘긴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주기 힘들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 등이 목동 시장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낸 청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청산금을 모두 달라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청산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토지와 청산금 지급의무 등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지만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에게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쳤을 때에는 동시이행에 대한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그 범위를 신의칙과 공평의 개념에 따라서 다시금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 도시정정비법에 따라서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고 조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건축현금청산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등에 관하여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합에서 말소되어 지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청산금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기초하여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현금청산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재건축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제사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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