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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도청구권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4.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도청구권에 대해




조합 설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건축조합에서 매도의 요구가 가능한 도시정비법상의 권리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청구권에 대해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낸 조합은 그 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금 조합설립에 대한 변경동의서를 받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던 A씨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 묻는 서면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회답기간인 2월이 경과해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조합이 A씨 등에게 낸 소유권이전등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에게 조합에서는 매매대금 5,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을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했을 경우 재건축의 참가자 등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조합설립 변경동의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는 최초의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 흠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 이후 조합은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회답기간인 2월의 만료일이 경과했을 경우 이때부터 2월 안에 매도청구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도시정비법은 최초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당시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만에 하나 매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재건축조합을 사업시행자가 해산하고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내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산에 대한 절차 없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내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매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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