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 이월결손금 공제해야
최근 보험공단에서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시 신고가 들어왔던 총 소득금액 안에서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그 뒤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부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부과에 대한 판례를 통해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건강보험에 대한 지역가입자인 ㄱ씨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매해 적자를 보던 중 2012년 흑자를 내게 되어 총 7억 2,300만원의 소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2012년 ㄱ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00만원의 건강보험료와 함께 13만원의 장기요양보혐료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공단에서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해 2012년 소득금액 안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로 7억2,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있는 그대로 반영시켜 보험료를 결정한 것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도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소득이 보험료부과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보험공단에게 낸 보험료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ㄱ씨에게 공단은 2014년에 부과했던 장기요양보혐료와 건강보험료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에서는 보험료부과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종류에 대해 소득 종류 중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게 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점수를 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총수입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이 해당된 필요경비를 공제시켜 산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보험료 부고 기준이 될 수 있는 ㄱ씨의 2012년에도 사업소득금액 산출 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했어야 했지만 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선 보험료 등을 부과한 행동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90일의 제소기간을 지난 뒤에 소송을 냈으므로 각하해야 하며 제소기간 중 소 제기를 했던 2014년부터 취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부과에 대한 판례를 통해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 관련 소송에 분쟁이 생겼다면 다양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바랍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했다면 (0) | 2016.09.05 |
---|---|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청구 (0) | 2016.09.01 |
부가가치세부과 취소는 (0) | 2016.08.23 |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0) | 2016.08.20 |
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 (0) | 2016.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