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최근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이었더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단용도 변경을 사유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영장과 공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지을 것 이라며 건물 4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써 사용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문화집회시설로써 사용을 승인 받았던 건물의 한 곳에 대한 일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내지 않은 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건물을 허가 사항을 위반한 채로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무단으로 증축까지 했다면서 7억8,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허가 받은 후 가 아니라면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구청장에게 낸 건축 이행가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수영장과 공장으로 사용허가를 내린 건물에 대해 부과했던 7억8,6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중 6억9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의 사항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청에서는 ㄱ씨가 애당초 허가 받았던 용도와는 다르게 창고시설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낸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가 문화, 집회시설의 용도로써 사용승인을 허가 받은 다음에 창고로 이용했던 부분과 건물 두 곳에 대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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