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20.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최근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이었더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단용도 변경을 사유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영장과 공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지을 것 이라며 건물 4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써 사용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문화집회시설로써 사용을 승인 받았던 건물의 한 곳에 대한 일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내지 않은 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건물을 허가 사항을 위반한 채로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무단으로 증축까지 했다면서 7억8,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허가 받은 후 가 아니라면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구청장에게 낸 건축 이행가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수영장과 공장으로 사용허가를 내린 건물에 대해 부과했던 7억8,6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중 6억9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의 사항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청에서는 ㄱ씨가 애당초 허가 받았던 용도와는 다르게 창고시설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낸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가 문화, 집회시설의 용도로써 사용승인을 허가 받은 다음에 창고로 이용했던 부분과 건물 두 곳에 대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료부과 이월결손금 공제해야  (0) 2016.08.25
부가가치세부과 취소는  (0) 2016.08.23
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  (0) 2016.08.18
업무상 재해 인정  (0) 2016.08.15
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은  (1) 2016.08.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