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이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장해,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사내에 있는 협력부서에서 열리는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ㄱ씨의 아내가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ㄱ씨는 얼굴만 비춘 후 올려 했지만 건배를 하자는 제의가 오가게 되면서 결국 2병의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ㄱ씨는 회식이 끝나가기 전 오후 7시쯤 자리를 떴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와중 공사현장이 진행 중이던 하수구 맨홀에 추락하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ㄱ씨 부인 ㄴ씨는 공단에 장의비와 함께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공사현장이 진행 중이던 하수구 맨홀에 추락하게 되어 사망한 ㄱ씨의 부인 ㄴ씨가 공단을 상대로 하여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참석했던 송년회 회식이 비록 사내 협력부서에서 개최했던 회식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력부서에서 회식이 개최되기 이전부터 ㄱ씨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근로자들을 관례에 따라 초청해 왔었기 때문에 ㄱ씨의 아내 ㄴ씨가 그 당시 임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들를 생각을 가지고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최된 회식은 사측의 전박적 관리와 지배하에서 이루어 졌으며 사망하게 된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날 열린 회식이 업무상의 회식이었으며 사측에서 과음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볼 때 방치하여 음주로 인해 발생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ㄱ씨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생된 사고를 ㄱ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업무상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 소송은 행정법에 능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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