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불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 양주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철골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ㄱ씨는 점심시간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부검을 한 결과 사망하게 된 이유는 급성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를 지불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게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그늘 하나 없이 뙤약볕 아래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무더위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게 되면서 ㄱ씨에게 과한 피로와 함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가 사망한 당시와 전날의 최고기온은 30도가 넘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1m도 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속에서 휴식 없이 4시간 동안 작업을 이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과한 정도의 업무일 뿐 아니라 심한 더위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ㄱ씨에게 단기간 안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족급여에 관한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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