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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부가가치세부과 취소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23.

부가가치세부과 취소는




유통과정이나 생산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ㄱ사가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고객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미용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 쪽에서 고객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줄 경우 ㄱ사에서 미용업체에게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상에 따르면 미용직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ㄱ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고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하여금 공제받았다며 7,800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려 이에 ㄱ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사가 세무서장에게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800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지정하여 자신의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ㄱ사 명의와 계산을 통해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미용업체에서는 ㄱ사에게 대가를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ㄱ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해 준 것이라기 보다 관리를 받는 근로자를 ㄱ사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해 주는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미용업체는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ㄱ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ㄱ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하여 공급받는 용역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각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하여금 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에서 내린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 행정 소송이나 또 다른 행정 소송으로 문제가 있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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