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제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취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혹은 물건, 권리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인정은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업인정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제도,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받아들이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 이용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 명목의 금액 칠천구백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적법한 수용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임의 점용하면서 잡종지가 되는 군사용지 형질변경 후 손실보상금액 산정에 대해 불법 형질변경을 사유로, 보상금액을 자연림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수용보상제도,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는 판결
이 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원 행정부에서는 ㄱ씨가 국가를 대상으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일억 삼천 삼백만여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더 군부대 출입이 불편하게 된 남은 토지의 가격 나머지 이억 칠천육백만원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 24조 규칙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을 임시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헹위로 인하여 토지 이용상황 왜곡으로 발생하는 부당 손실 보상 금액이 선정되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수용보상제도에 관련하여 서경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한 사항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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