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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4. 4.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환급때에는 이자는 취소된 과징금부분만 한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은 취소된 과징금 부분에 해당을 하는 만큼만 지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환급할 때에 과징금 전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환급가산금은 이의신청의 재결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환급해줄 때에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일 까지의 기간만큼 더해서 지급을 하는 이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에 판결 취지에 따라서 피심인에게 재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판결에 따라서 정당하게 다시 부과가 되는 과징금에 대하여도 피심인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와 국고손실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피심인에게 부과를 했다가 소송에서 1억 원이 초과 부과됐기에 9억 원만 부과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앞으로는 피심인에게 1억 원에 대한 부분만 환급가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하여 승소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 동안 고시에 규정된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법률에 규정을 하고 일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제출권 및 진술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이후엔 피심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사건 조사권 명시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절차가 개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심의준비절차 및 증거조사 제도의 근거도 법률에 뒀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는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을 처분을 받으신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과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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