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최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일하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ㄱ씨는 2014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고층의 임시가설물인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중 허리가 뒤 틀린 것 같다며 동료 근로자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허벅지와 다리에 저림 증상까지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ㄱ씨가 하던 일은 고층에서 파이프나 발판 등을 해제하면 중간층에서 이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사고에 대한 경우와 허리디스크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된 ㄱ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허리를 진료받았던 적이 없으며 사고가 난 이후부터 허리디스크의 증상인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을 계속해서 호소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송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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