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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10.

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은





최근 장기간 휴직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한 계약직 근로자도 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행정상담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도서관 사서로 재직 중 이던 8급 군무원 ㄱ씨의 육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대신 하기 위해 군무원의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ㄴ씨를 1년 3개월 간 채용했습니다. ㄴ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포함되는 봉급을 받았었지만, ㄱ씨가 받고 있던 직급보조기, 급식비, 명절휴가비, 사서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국가를 상대로 하여 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직급보조비를 뺀 나머지 성과상여금, 사서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총 630만 원을 ㄴ씨에게 지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ㄱ씨와 ㄴ씨의 업무 권한과 업무 내용 및 책임이 다르며, 전임자였던 ㄱ씨는 공무원이었던 반면에 ㄴ씨는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각각의 수당은 전부 국가 공무원에게 지불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ㄴ씨에게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국가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상담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ㄴ씨가 체결했던 근로계약서 안에 적혀있는 업무 내역을 살펴보면 전임자였던 ㄱ씨가 수행하고 있던 업무과 동일하였고, ㄴ씨에게 단순한 보고 업무를 시킨 것이 아닌 전임자 ㄱ씨가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대체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ㄴ씨를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으로 해당 수당들의 지불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ㄴ씨를 불합리한 처우로 대하는 것에 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업무실적과 근무성적 등이 뛰어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ㄴ씨는 도서관에서 재직하면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업무실적의 제고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급식비나 명절휴가비 등 또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하여 업무량이나 업무내용과는 상관없이 지불해야 한다며 사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무원에게 지불되고 있는 사서수당은 전임자 ㄱ씨와 동일한 사서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원에게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ㄱ씨에게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인 ㄴ씨에게 지불하지 않는 행동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 처우와 마찬 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상담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소송으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행정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 관련 문제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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