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지속적으로 경영란에 시달리게 되자 하반기 관련 부서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ㄱ사에서는 희망퇴직을 받았고, 관련 부서 총 56명의 직원 중 34명이 이를 신청했습니다. 일부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으나 A씨 등 6명의 직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A씨 등의 6명을 부서 폐지로 인해 경영상 해고라는 사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의 6명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기준에 포함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ㄱ사는 부당해고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노동위원장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사측에서 관련 부서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회사 전체의 경영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A씨 등의 6명에게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등의 배려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처분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해고기준에 포함시켜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당해고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뛰어난 행정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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