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이유에 따른 근로자의 장해,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식이 끝난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에 맨홀에 빠지게 되어 사망했을 경우 근로자의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씨는 ㄱ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충북 청주 인근에서 회사에서 진행한 송년회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맨홀에 빠지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ㅇ씨를 포함한 49명의 직원들은 90병의 소주를 마셨으며 ㅇ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023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에 ㅇ씨의 유족들은 ㅇ씨가 사망하게 된 이유는 업무상 재해라며 A사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지만 A사에서는 ㅇ씨가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ㅇ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ㅇ씨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ㅇ씨의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술을 마시라며 권하는 상황이었으며 ㅇ씨는 평소의 주량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근로자의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사에서는 송년회를 공식행사로 보고 있으며 ㅇ씨는 송년회에 근로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회식은 업무상의 회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는 회사의 사정만을 들어 ㅇ씨가 주의했어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ㅇ씨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이 가지 못하게 되자 잠시나마 회식에 참여할 요량이 있어 보인다며 평소 ㅇ씨의 주량이 소주 5잔이지만 회식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마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근로자의업무상재해 문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받았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 다른 행정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 관련 소송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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