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변호사 정보공개청구는?
최근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수사기관의 자료는 피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례를 행정처분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검사를 받고 4달 뒤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질문표와 조사표, 검사 판정서 등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과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ㄱ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게 수사를 받은 ㄱ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처분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검사결과 회보서 외의 검사 관계 문서는 제3자나 피검사자에게 공개가 불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일 뿐이라며 질문표와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등의 거짓말탐지기와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은 곤란에 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의 질문표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검사자들이 앞으로 자신의 생리적인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검사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질문의 내용 구성 및 순서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는 차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처분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관련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양한 행정 소송에서 명쾌한 해답을 통해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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