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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심판변호사 과징금부과에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22.

행정심판변호사 과징금부과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환자,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약국 명함을 근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배포할 경우 호객행위로 볼 수 있을지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근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나오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뿌리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동작구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자 약국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은 ㄱ씨가 호객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ㄱ씨가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구보건소에게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난 1심을 취소하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ㄱ씨가 고용했던 아르바이트생이 ㄱ씨의 약국을 손짓하면서 가리키고 약국의 명함을 배포한 행동은 소비자나 환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찾아오는 길을 손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되어 지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약국의 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동에 포함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의약품 소비자의 알아야 할 권리를 제약하고 약국 간의 경쟁을 통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호객행위의 범위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관련 소송을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관련 법적 지식을 토대로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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