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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상재해 인정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11.

공무상재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상재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에 시달리던 판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판사로 임용되어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A부장판사가 샤워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왼다리와 왼팔에 마비가 오게 되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A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지만 공단에서는 현직 법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신장질환과 고혈압, 망막혈관 폐쇄 등의 합병증이 있었던 점과 흡연 생활이 20년 이상인 점, 주말에 휴식을 보내던 중 병이 발병한 점을 보았을 때 공무상재해로 보기 힘들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뇌출혈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누적된 과로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었던 고혈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하면서 A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부장판사의 137.6%의 사건 처리율은 전국의 형사본안 재판부의 평균적인 처리율인 96.5%로 비하여 약 40%가 높다며 영장전담의 업무까지 병행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의 시간이 평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뇌출혈이 발생하기 사회적인 관심과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 많은 사건들을 거치게 되면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감과 정신적인 압박감, 판결문을 작성 하는 등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부장판사가 흡연과 음주를 상당 기간 동안 해왔지만, 금연을 시작하였고 꾸준한 등산을 통해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동안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전에 누적되어온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전부 해소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상재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공무상재해는 해당 공무원의 평소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무상재해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진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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