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궁금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18.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궁금하다면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질병이나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을 당했을 때를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떠한 것이 업무상재해인가에는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뇌에 출혈이 생겨 사망했을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게 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1년6개월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 ㄱ씨는 뇌 우측 부근에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좌측 부근에 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려 수술과 치료를 진행했지만, 끝내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유족들은 ㄱ씨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포함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ㄱ씨가 과거에 인정 받았던 업무상 질병은 뇌우측 부근의 출혈이었지만, 이번에 사망하게 된 원인은 뇌좌측 부근의 출혈이라며 업무상질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사망한 근로자 ㄱ씨의 유족들이 낸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지불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재해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뇌출혈로 인해 뇌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후 같은 질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 생긴 뇌출혈로 인해 우울감 등의 각종 후유증 또한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는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하는 등 처음에 진단 받은 뇌출혈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후 특별한 기저 질환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초의 뇌출혈이 ㄱ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2차의 뇌출혈의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측과 좌측에 발생한 뇌출혈에 대해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것이 사망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혹은 업무상재해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겪고 계신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