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 재건축이라면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매각 했을 때 분양을 받은 지 5년 안에 다시 되팔았다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자면 ㄱ씨는 2001년에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 후 2004년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4년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습니다. 당시의 양도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세무서에서 3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ㄱ씨가 5년 안에 되팔았다면 면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아파트를 되팔았으므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나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는 5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부터 신축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 주택을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 ㄱ씨가 세무서장에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ㄱ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지 7년 후에 되팔았단 사실은 맞지만 재건축일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다음부터 보유기간에 대해 새로 산정해야 하고 이럴 경우 보유기간은 4년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조항에 의거하면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의 전액을 면제하기로 규정했으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일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다음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판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 관련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다양한 재건축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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