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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유족급여청구 기준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6. 24.

유족급여청구 기준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설된 지부에 발령을 받은 뒤 경험이 전혀 없는 업무를 하던 중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남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중소기업공단에 입사 후 신설된 지부에 발령을 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업무였으며 같은 팀원들 또한 경험이 전무하여 ㄱ씨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업의 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ㄱ씨의 우울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업무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동료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행동들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 과오로 인해 자신이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노심초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던 중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부인 ㄴ씨는 남편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ㄱ씨의 사망 사유는 업무상 재해라며 장의비 및 유족급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ㄱ씨가 사망한 사유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힘들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부인 ㄴ씨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청구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새 업무로 인하여 중압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이상 증세를 보이며 결국 자살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ㄱ씨가 처음 맡게 된 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꼼꼼했던 성격이었던 탓에 상당한 불안감과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고 실제로 그 후 ㄱ씨는 급격한 우울 증세를 보이며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령 되기 전까지 사교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우울증 등의 정신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없다며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새 업무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하여 징계나 형사책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아내에게 상속포기에 대한 방법을 확인해두라고 하거나 자살하던 당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이 매우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살을 시도하기 바로 직전 ㄱ씨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외에 자살의 동기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없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청구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다양한 행정 승소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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