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청구 기준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설된 지부에 발령을 받은 뒤 경험이 전혀 없는 업무를 하던 중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남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중소기업공단에 입사 후 신설된 지부에 발령을 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업무였으며 같은 팀원들 또한 경험이 전무하여 ㄱ씨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업의 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ㄱ씨의 우울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업무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동료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행동들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 과오로 인해 자신이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노심초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던 중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부인 ㄴ씨는 남편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ㄱ씨의 사망 사유는 업무상 재해라며 장의비 및 유족급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ㄱ씨가 사망한 사유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힘들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부인 ㄴ씨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청구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새 업무로 인하여 중압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이상 증세를 보이며 결국 자살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ㄱ씨가 처음 맡게 된 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꼼꼼했던 성격이었던 탓에 상당한 불안감과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고 실제로 그 후 ㄱ씨는 급격한 우울 증세를 보이며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발령 되기 전까지 사교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우울증 등의 정신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없다며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새 업무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하여 징계나 형사책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아내에게 상속포기에 대한 방법을 확인해두라고 하거나 자살하던 당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이 매우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살을 시도하기 바로 직전 ㄱ씨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외에 자살의 동기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없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청구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다양한 행정 승소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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