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정하고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정지하여 정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중개업체에서 고객과 약속했던 나라의 여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여성을 소개시켜줬다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인 ㄱ사는 중년 남성 고객인 A씨에게 동유럽 국가의 국적을 가진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현지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 비용 등의 총 3,500만원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출국 당일 날이 다가오자 A씨에게 “동유럽 국가가 아닌 중앙아시아로 목적지를 변경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못마땅하였지만 거듭된 업체의 설득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결국 당초 계약과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로 출국하였고, A씨는 그곳에서 여성 10여 명과 맞선을 하였지만 신붓감을 찾기 못했습니다.
신붓감을 찾지 못하고 귀국한 A씨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약속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데려갔으므로 계약을 어겼다”며 관할 구청에 ㄱ사를 고발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였지만 서면 계약서에 변경사항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며 ㄱ사에 영업정지처분 105일을 내렸고, 이에 ㄱ사는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 등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사가 관할 구청에게 낸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맞선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ㄱ사 본래의 계약 내용대로 결혼중개 용역에 대해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서면계약서에 대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영업정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문제는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나 영업정지처분취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진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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