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소유권 양도를 통해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인이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취득 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A씨는 7년이 지난 후 ㄱ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세무서에게 A씨는 양도가액은 7100만원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5500여 만 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계산하여 95만 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토지를 양도할 당시 2억 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며,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불가능 하다며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을 통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600여 만 원으로 산정하고 5000여 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A씨가 세무서에게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세무서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A씨의 양도가액에 대해 세무서는 양도할 당시 2억 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를 통한 7600여 만 원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취득사액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통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양도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기준시가를 통한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양도소득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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