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재건축대상?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정비사업 중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부당할까요? 오늘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동작동에 있는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는 2002년12월 전부터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운영되어 오던 중 동작구청에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의 요건을 갖추었다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정비법시행 후에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 정비구역의 지정대상이고 2003년 6월 전부터 운영되어 온 추진위원회일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하겠지만 이것 또한 정비법시행 전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조합 설립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가 동작구청장에게 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반려통보취조 청구소송에서 단독주택 또한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인접되어 있는 시나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동일한 직장을 가진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불량한 주택을 없애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들을 보았을 때 단독주택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시장 등에게 안전을 진단해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업무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의 경우 규정에 의해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추진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 판례를 통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재건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뛰어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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