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처벌 판결로
공금횡령이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재물을 보관할 때 그 재물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취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인 교사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공금횡령죄처벌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교사와 함께 모의하여 물품을 청구한 뒤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3200만원과 1억3000여 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중 1억3000여 만원은 동료 교사와 학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각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고 4500여 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과금 중에 2500만원은 공금횡령죄처벌이 아닌 사기죄 혐의로 처벌 받은 금액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구지법의 재판부는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해당 교육감에게 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및 해임 취소청구소송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받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향응 수수 및 금품, 공금의 유용 및 횡령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공금 횡령으로 인한 공금횡령죄와 공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각각 2068만원과 25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 받았는데 이중 공금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처분 내린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횡령죄로 보아 공금횡령죄처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여기서 유용의 의미는 절취, 편취, 갈취 등의 수단에 상고나 없이 공금을 원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유용을 횡령에 기준하는 행위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 관련 행정 소송은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행정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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