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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직무태만 경찰공무원징계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7.

직무태만 경찰공무원징계에 대해




공무원은 공무원 관련법을 어겼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법에 따른 명령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이나 감봉,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직무태만, 법령위반 또는 품위의 손상에 대해 국가에서 공무원 관계에 대한 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신고자 등에게 주어야 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사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보던 A씨는 500만원의 수사비를 들여 1만원 권 주유상품권을 500장을 사들인 뒤 19개월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해당 주유상품권은 중요범인을 신고 등으로 붙잡는데 도움을 제공한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포상품으로 사들인 주유상품권을 A씨가 관련된 부서에서 집행하지 않고 이를 보관만 하였으므로 직무태만 또는 횡령 등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며 5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취소하였고, 1개월의 정직처분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는 포상품을 집행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개월의 정직과 500만원의 징계부가금의 징계를 받은 A씨가 부산지방경찰청에게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난 원심을 파기하고 처분 받은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할 때 대상자의 근무 성적과 평소 행실, 공적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금횡령이 아니라 지연처리를 통한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에서 A씨의 과거의 공적 사항 등을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정직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대로 둔 것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련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행위라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구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의사가 외부에 인식되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유공자에게 포상 시 부상으로 제공하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소유하는 것처럼 19개월 동안 개인 책상서랍 안에 보관한 행동은 공금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찰공무원징계에 대한 직무태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처분은 행정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징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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