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처분은?
공무원이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인해 파면, 정식,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 것을 공무원 징계라고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부하 경찰관이 근무를 하던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나올까요?
오늘은 공무원징계 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ㄱ경위는 부하직원인 ㄴ경장이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직원관리 또한 태만했다는 사유로 1개월의 공무원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경위는 행정안전부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감봉 3개월의 감경되는 징계처분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경위가 경찰청장에게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경위가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팀원들에게 휴식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 또한 간이침대에서 취침하며 부하직원인 ㄴ경장이 4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비우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팀원의 야간 당직근무를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ㄱ경위가 단순히 사무실 안에서 대기하면서 취침 등의 휴식을 통해 당직근무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은 죄질이 그리 크지 않으며, ㄴ경장이 성폭행을 일으킬 정도의 문제가 있는 직원임을 미리 알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ㄴ경장의 범죄행위를 사유로 한 공무원징계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징계처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행위자가 중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한의 견책에 처하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 감봉처분에 대해서는 ㄱ경위가 행한 비위 정도에 비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징계 관련 문제는 행정 관련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징계 처분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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