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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강제전학 처분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1.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강제전학 처분은



최근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폭언을 한 사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보면서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A군이 다니던 ㄱ중학교의 교장은 1학년 때부터 A군은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러 번 징계를 내렸지만 이에 A군이 응하지 않아 지도하는 것이 더 이상은 어렵다며 학교장 추천 전학을 교육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육장은 ㄴ중학교로 A군을 배정하자 A군의 부모와 A군은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전학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강제전학 처벌을 받은 A군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낸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A군에게 전학처분을 내린 근거로 초, 중등교육법에 의거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해 중학교의 장이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학교 추첨 배정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 까지 전학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 중등교육법의 입법취지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추첨 방법을 고수한다면 학생에게 배정된 학교가 적절한 교육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학이 가능하다는 입법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대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을 가해한 가해자에게 강제전학을 내릴 수 있지만, A군에게 내린 강제전학 처분의 사유는 교권침해이지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강제전학 처분은 학교폭력을 가했을 때에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교권침해이기 때문에 강제전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강제전학 문제나 행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법률상담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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