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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자격정지처분 판결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23.

자격정지처분 판결은?



행정청에서 집행정지결정의 기간 만료 후에 집행하지 못하여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정지처분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에게 시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했다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반환 하고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A씨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청에서는 15일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집행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난 후 자격정지에 대해 똑같은 이유로 2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장 A씨와 대표 B씨가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1심을 깨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기간이 지나게 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없어져 특별한 이유 없이는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격정지처분의 효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청에서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과를 정지한다고 한 다면 자격정지에 대한 기간은 그때까지 이고, 만약 효력이 다시 생긴다면 정지기간에 대해 또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청에서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1차 처분에 대해 취소하였어도 1차 처분이 그 효력이 있던 것이 아니므로 똑같은 이유를 들며 자격정지처분을 2차로 내리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대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에서 1차 처분에 대해 게을렀다면 A씨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였어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지처분에 대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정지처분에 대한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풍부한 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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