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 기준은?
업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횡령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어 횡령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 하여도 횡령한 자금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횡령죄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년간 역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점포의 사전분양계약금을 내세워 42억 여 원을 바다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횡령액에 대해 이익금으로 넣어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통보하였으나 역사에서는 납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거부하자 귀속근로소득세 15억 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역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횡령죄처벌에 대해 역사가 "횡령행위에 대해 묵과하거나 추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횡령액에 대해 상여로 보고 소득처분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세무서장에게 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본을 유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자체로 보았을 때 이미 사외유출에 포함된다"며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는 대표이사 등 법인 안에서의 실질적인 법인 및 지위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횡령한 후의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뜻을 법인의 뜻과 일치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지 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통틀어 보았을 때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으로 횡령죄처벌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죄에 대해 알게 된 회사가 ㄱ씨를 횡령죄 처벌로 형사소송을 한 후 항소심에서 횡령죄처벌에 대해 횡령한 금액의 상당액을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으며, ㄱ씨를 해고시킨 점 등을 보면 회사가 ㄱ씨의 횡령죄를 묵인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아직 ㄱ씨의 횡령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횡령액의 상당금을 회사 자산의 사외유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횡령으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0) | 2016.06.17 |
---|---|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0) | 2016.06.13 |
자격정지처분 판결은? (0) | 2016.05.23 |
업무상재해 인정되려면 (0) | 2016.05.17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으로는? (1) | 2016.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