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정지하는 것을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사례를 통해 영업정비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강남구 인근에서 여관을 운영하였는데, 4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윤락녀를 손님들에게 알선하였고, 윤락장소를 제공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처 여관업주가 조사받던 중 윤락알선 등 행위가 또 다시 드러나게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A씨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여관 주인 A씨가 "윤락장소제공 및 윤락알선 행위로 이미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전의 행위가 밝혀졌다고 해서 또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에게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윤락장소제공이나 윤락행위알선 행위는 그 행위를 할 때마다 독립한 범죄행위를 형성하지만 동종범행을 반복하며 행하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할 경우에는 판결선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처럼 행정처분 또한 차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사유는 처음의 처분 전에 있었다면 처음에 받은 처분과 더해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판례를 통해 영업정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관련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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