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하여 장기미등기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데요.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만 해 놓고 20년이 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즉,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처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로부터 서초구 인근의 한 토지를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만 해 놓은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24년 뒤 원소유자인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B씨로부터 해당되는 토지의 지분 절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초구청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기로 약정한 순간부터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동안 방치해두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400여 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원소유자인 B씨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매하려고 하면서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회피하려거나 포탈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대문에 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하여 과징금 정도는 깎아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에서는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B씨와의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서울고법의 재판부에서는 A씨가 서초구청에게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발송했다며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시점을 중점으로 보았을 때 A씨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부동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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