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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청구가능?

by 서경배변호사 2016. 6. 29.

전세보증금반환 청구가능?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세입자가 질권을 설정해 준 뒤 대출받았던 전세보증금을 전제시간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ㄱ캐피탈에서 1억2000만원의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집주인에게 자신이 갖는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1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한 A씨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2심는 A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1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ㄱ캐피탈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돌려 받아 사용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A씨에게 1년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란 실질적인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쳤거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A씨가 집주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어도 ㄱ캐피탈은 질권설정에 동의했던 집주인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ㄱ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질권을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설정했을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했다 하여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과 같은 부동산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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