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사례와 함께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24.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사례와 함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대해 사업구역 밖으로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이주한 뒤에서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주정착금이란 공익사업이나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 등이 있을 때 그 안에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 했을 경우에 거주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뜻하고 주건이전비란 이주정착금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조합에 분양 신청을 하였고, 정비구역 밖으로 동산이전비를 받아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이 반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사업에 대해 A씨가 협조하였으므로 조합에서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여 이주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1700만여 원을 A씨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A씨는 정비구역 밖에서 거주한 것일 뿐, 건축물이 매도되거나 수용되어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받는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토지보상법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협조를 위해 상실하게 되어 스스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조합원이 이주 한 뒤 또 다른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문제에 있거나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