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이유가 교환이나 매매 등과 같은 계약이 아닌 법원에 의한 판결이라면, 이전등기를 3년 넘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실명법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아내와 이혼 한 A씨는 2년 뒤 전처에게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처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 1/4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7년이 지나서야 등기를 완료 하였고, 동구청에서는 "부동산실권지라명의등기의 조항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며 11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에서는 A씨가 동구청장에게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1100여 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부동산실명법에서 장기미등기자는 계약 체결 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체결한 자, 즉, 교환이나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A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닌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규정으로 봤을 때 장기미등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씨에 대한 구청의 처분은 무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청에서는 장기간 등기를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나 투기 또는 위법행위의 방법으로 사용될 여부가 있으므로 A씨를 장기미등기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법원의 심판일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소유권 관계가 외부로 들어나기 때문에 도구로 이용될 여부는 적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유권 취득 원인을 규정에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법률 해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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