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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6. 3.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어떠한 대상과 대상을 교환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유효하게 성립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매하려던 사람이 계약금의 일부분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하려면, 실제로 지급 받은 돈이 아닌 애초에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아 위약금을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1억1천 만원으로 계약금을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대해 해지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단념하고, 매도인이 해지할 경우는 계약금에 대해 배로 배상하기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송금 받기로 하였던 계좌를 봉쇄한 뒤 B씨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여 배로 배상하기로 한 조항으로 인해 이미 받았던 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매매계약해지를 위해서는 2천만 원이 아닌 1억 1천만 원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삼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에서는 B씨의 소송을 A씨는 B씨에게 지급받았던 천만 원의 계약금과 약정 계약금에 대한 30%에 포함되는 3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는 약정 계약금의 70%로 하고, A씨는 B씨에게 종합하여 87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강제로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당한 매수인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A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교부 받은 천만 원의 계약금을 합하여 8700만원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난 원심에 대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분만을 먼저 지불하고, 잔액에 대해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총 계약금을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에 대한 전부 또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금 일부분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해 교부 받은 A씨가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해약금의 규준이 되는 돈은 실제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부동산 소송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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