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 분양대금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남에게 손해를 주고 얻는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채권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받았을 경우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포함되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금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 인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일부분을 공공임대 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공공임대 약정기간이 지나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전환을 실시하게 되자 A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던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였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후 8년 뒤 A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에서 과도하게 많이 받았으므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1심에서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에 대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고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포함되므로 10년이라는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40여 만~280여 만원을 세대당에게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받아낸 분양대금을 되돌려달라며 토지주택공사에게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A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하여 분양대금을 입주민들이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상행위에 포함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 실시된 분양전환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는데, 이번 사건의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입주민들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 문제는 관련 법적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과 관련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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